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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3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5년 연간 소득 '26.5.1~6.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6년 상반기 소득 '26.9.1~9.15
'26년 하반기 소득 '27.3.1~3.15

 

 

2.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3.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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