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3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5년 연간 소득 | '26.5.1~6.1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6년 상반기 소득 | '26.9.1~9.15 | |
| '26년 하반기 소득 | '27.3.1~3.15 | |||
2. 근로장려금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3. 자녀장려금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 원) | ||
반응형
반응형
